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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야 내소중한 보증금을 지킬수 있단거 알고 계시나요?
요즘 전세사기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바로 할수 있는 방법 지금바로 알려드릴께요
보증보험을 들어도 이 2가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확정일자
전세사기의 불씨가 아작도 꺼지지 않고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그래도 할수 밖에 없는데요.월세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부담스러운 분들 입장에서는 저렴한 전세대출을 이용해서 전세계약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유리하니까요.
그렇다면 어떤부분을 조심하고 신경써야 할까요? 가장먼저는 전세보증보험을 꼭 가입 해야겠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보증금을 지킬수 없단거 알고 계신가요?놓치지 말아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입니다. 먼저 두 개념을 파악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온라인 신청방법 빠르고 쉽게 알려드릴께요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법률상의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 이후부터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나의 보증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행사 할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을 기준으로 뒤에 들어온 사람들보다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받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하실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빠르고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온라인이 아닌 관할동사무에서 할경우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관련서류를 지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자동으로 되지 않고 전입하는 사람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시 주의 사항은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나보다 우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전입신고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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